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세 ~ 만18세 청소년 |
구체적으로는,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환승 포함)
이렇게 2가지 조건에만 부합하면 큰 어려움 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혹은 23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일 월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 13세 7~12월 생일자 청소년의 경우 상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만 23세 1~6월 생일 청소년의 경우 하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따른 지원 금액은 매년 최대 12만원(분기별 6만원)입니다.
지원 금액 | 매년 최대 12만원 (분기별 6만원) |
만약 신청 분기에 해당하는 사용 실적이 6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금인 6만원을, 아닌 경우 실적만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청소년 본인 명의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생활권 편의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요청할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성남, 시흥, 김포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그 외 28개 시,군 거주자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며,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