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세 ~ 만18세 청소년

구체적으로는,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환승 포함)

이렇게 2가지 조건에만 부합하면 큰 어려움 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혹은 23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일 월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 13세 7~12월 생일자 청소년의 경우 상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만 23세 1~6월 생일 청소년의 경우 하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따른 지원 금액은 매년 최대 12만원(분기별 6만원)입니다.

지원 금액매년 최대 12만원 (분기별 6만원)

만약 신청 분기에 해당하는 사용 실적이 6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금인 6만원을, 아닌 경우 실적만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청소년 본인 명의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생활권 편의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요청할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성남, 시흥, 김포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그 외 28개 시,군 거주자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며,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